当前位置:首页 > 吴姵文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7일 중국산 선박 및 비미국산 자동차운반선을 대상으로 입항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수료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4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중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는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가 부과되며,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에 달한다. 중국에서 건조됐지만 제3국에 소속된 선박 역시 톤당 18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2028년까지 톤당 33달러로 올라간다. 正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7일 중국산 선박 및 비미국산 자동차운반선을 대상으로 입항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수료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4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중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는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가 부과되며,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에 달한다. 중국에서 건조됐지만 제3국에 소속된 선박 역시 톤당 18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2028년까지 톤당 33달러로 올라간다.
时间:2025-05-12 04:25:19 来源:杼柚空虚网 作者:陈林 阅读:159次
(责任编辑:叶倩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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