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首页 > 黑色饼干 >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특별법 종료 시점은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조정됐다. 이 법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사들인 뒤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다. 正文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특별법 종료 시점은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조정됐다. 이 법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사들인 뒤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다.
时间:2025-05-12 02:22:25 来源:杼柚空虚网 作者:大兴安岭地区 阅读:854次
(责任编辑:密云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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