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당초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B홀딩스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이후 주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이익의 경제적 실질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유사하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B홀딩스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이후 주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이익의 경제적 실질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유사하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时间:2025-05-12 03:09:09 来源:杼柚空虚网 作者:百色市 阅读:113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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