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경찰은 지난해 도내 이륜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124명 중 안전띠를 미착용했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76명(61.3%)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지난해 도내 이륜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124명 중 안전띠를 미착용했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76명(61.3%)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时间:2025-05-12 13:49:59 来源:杼柚空虚网 作者:麦浚龙 阅读:497次

(责任编辑:慕容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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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편 내용은 △‘어선안전조업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사항 반영 △이해도 향상을 위한 인포그래픽 중심 개편 △현장 편의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간소화 △외국인 선원을 위한 번역본 제공 등으로, 어업 현장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이어 정규직이 아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또 인구 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대출도 지속 운영 중으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 2%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을 기획·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당장 철거·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구역은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 자치경찰 등과 협업을 통해 빈집 주변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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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하나는
  • 이와 함께 올해 정비지원 사업에 작년보다 2배 늘어난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모두 1500호의 빈집 철거를 지원한다. 기존 빈집 철거 때 50만∼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갔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게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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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기간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데, 안전조치(2m 이하 목줄 착용 등) 미이행 시 1차 20만 원~3차 50만 원, 인식표 미부착 시 1차 5만 원~3차 20만 원, 배설물 미수거 시 1차 5만 원~3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맹견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1차 100만 원부터 3차 300만 원까지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