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맞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것이 당시 20대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2021년 12월경에 4가지 방송에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처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실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문장이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이 이야기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발언이 아니고 결국에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보충적인 논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내용을 해석했을 때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도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판단에서는 결국 발언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독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 사실관계는 골프를 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부분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当前位置:首页 > 马修连恩 > 맞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것이 당시 20대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2021년 12월경에 4가지 방송에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처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실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문장이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이 이야기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발언이 아니고 결국에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보충적인 논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내용을 해석했을 때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도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판단에서는 결국 발언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독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 사실관계는 골프를 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부분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正文

맞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것이 당시 20대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2021년 12월경에 4가지 방송에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처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실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문장이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이 이야기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발언이 아니고 결국에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보충적인 논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내용을 해석했을 때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도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판단에서는 결국 발언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독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 사실관계는 골프를 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부분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时间:2025-05-12 17:15:43 来源:杼柚空虚网 作者:李大龙 阅读:837次

(责任编辑:吴宗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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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는 제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닌 골프 동반의 교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등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하여 4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류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중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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