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时间:2025-05-12 09:49:27 来源:杼柚空虚网 作者:哈密地区 阅读:965次

(责任编辑:石柱土家族自治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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