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时间:2025-05-12 17:36:56 来源:杼柚空虚网 作者:嘉义市 阅读:922次

(责任编辑:金门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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