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首页 > 承德市 >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正文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时间:2025-05-12 17:36:56 来源:杼柚空虚网 作者:嘉义市 阅读:922次
(责任编辑:金门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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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행은 지난 3월 7일 의대생 전원 복귀 조건으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고, 4월 17일 '원칙 저버린 백기투항'이란 비판 속에서도 이를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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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권한대행은 오늘 추경안 심의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국무위원들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처리 방법도 이번 협정에서 빠졌다. 그간 미국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자포리자 원전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해 온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라는 문구도 협정문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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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래문화재단에서 후원해온 라오스 루앙프라방 수파누봉국립대학교 한국어과가 오는 9월 정식학과 등록을 앞두고 지난 7월 5일 수파누봉국립대학교과 한나래문화재단이 한국어과 강의를 위한 단독 건물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강태영 은행장은 “가정의 달에 우리 농산물과 금융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금융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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