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首页 > 林凯 > ‘게보린’도 대표적인 두통약이다. 염 약사는 “게보린의 성분 중엔 보통 약에서 특정 부작용 때문에 잘 쓰지 않는 성분도 담겼다”고 한다. 또 그는 “해열·진통제 중에 절대 갈아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다”고도 했다. 염 약사는 인터뷰에서 여러 해열·진통제 가운데 당뇨·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비롯해 항암약이나 항혈전제 복용자가 피해야 할 해열·진통제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했다. 正文
‘게보린’도 대표적인 두통약이다. 염 약사는 “게보린의 성분 중엔 보통 약에서 특정 부작용 때문에 잘 쓰지 않는 성분도 담겼다”고 한다. 또 그는 “해열·진통제 중에 절대 갈아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다”고도 했다. 염 약사는 인터뷰에서 여러 해열·진통제 가운데 당뇨·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비롯해 항암약이나 항혈전제 복용자가 피해야 할 해열·진통제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했다.
时间:2025-05-12 15:50:59 来源:杼柚空虚网 作者:栗雅馨 阅读:642次
(责任编辑:陈柏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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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제정에 대해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은 직역 간의 업무 경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속화 할 악법이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의사·간호사 사이에 첨예한 이해갈등이 감정대립으로 이어져 제2의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의료법과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와 간호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 치료주권자는 환자이고, 의사와 간호사는 치료의무자로서 환자안전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치료주권자인 환자가 배제된 채 이해관계자들 사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다투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는 진료주권자인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협력자이다. 전문간호사에 의한 진료지원업무 합법화는 현실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을 높여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순기능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주도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만들고, 의사 취업 현황, 간호의 질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간호사의 업무확대에 대하여 의사의 지시감독권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료에 간호행위 위험료를 신설하여 사회부담으로 제도화함으로써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간호법 입법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생명과 건강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 ·당선 후 법적 절차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추가 중단된다, 그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한다”며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해 가며 대법이 또 엉뚱한 시도를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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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사고 위험이 줄어들게 하고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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